천안시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손해를 배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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