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다.

또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