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의 합산을 명문화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노동자가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174시간(40시간×월 평균 주 수 4.34주)이 아니라 209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4.345주)이라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 보다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부터 209시간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대법원의 일부 판결은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령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