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급여 압류

충북 청주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추진해 9천400만원의 교통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체납자 226명에게 2차에 걸쳐 우편 사전 예고와 전화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들 중 자진납부자와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체납자 112명에 대한 714건, 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전년대비 약 99%가 증가한 4천700만원을 더 징수했다.

급여압류 체납액 징수는 하반기에도 직장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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