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