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등급제 개편…소비자 정보도 강화

내년 7월부터 마블링(근내지방)으로 품질을 따지던 국내 소고기 등급 기준이 육색·지방색으로 바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소고기 등급제 개편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은 1993년 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근육 사이사이에 끼여있는 지방층인 마블링 함량에 따라 1~9단계의 스코어(예비등급)를 매긴 뒤 1++, 1+, 1, 2, 3 다섯 가지로 최종 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나 현재의 등급 기준이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마블링을 늘리기 위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도 컸다. 이에 축평원은 마블링 기준을 낮추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육질 등급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마블링 스코어 7+ 단계부터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1++ 등급이라도 마블링 스코어(1~9단계)가 높을수록 최상위 품질로 인정받는데, 현재는 8~9단계여야 1++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마블링이 적어 스코어 7+, 7++ 단계더라도 1++ 등급을 받게되는 셈이다.

현재 6단계 이상이어야 매겨지는 1+ 등급에 앞으로는 5++단계부터 포함된다. 또 그간 스코어를 매긴 뒤 육질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수 만큼 등급을 낮춰 최종 등급을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육질 항목을 일일이 개별 평가한 후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하기로 했다.

축평원은 등급 표시 대상을 현행 찜·탕·스테이크·구이용 부위 등 4가지에서 구이용 부위로만 한정해 의무표시 하도록 했다. 구위용 부위의 경우 기존 5개 대분할·21개 소분할에서 7대 대분할·19개 소분할로 바뀐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상세해진다. 1++ 등급에 대해 마블링 양을 함께 표시하고, 소 한 마리 전체에 대한 등급 외에 부위·용도·숙성 정도에 따른 품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축평원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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