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오는 10월말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시·군·구가 협력해 지역보건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는 신체계측(키, 몸무게)을 비롯해 건강행태, 예방접종, 사고와 중독 등 총21개영역 201개 조사문항으로 전자조사표 (CAPI)를 이용한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자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 세대는 방문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