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턱없는 보상금이 웬말”…시청 항의 방문

아산시가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 보상 협의과정에 마찰을 빚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사업 해당구역내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8일 ‘턱없는 보상금’에 화가 난 20여명의 주민들이 아산시청을 항의방문해 울분을 토로하는 사태로 이어져 차후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은 아산시장 수용·사용방식으로 온천동 1338 일원 1만5천469㎡ 규모에 154억원을 들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인구 343세대(694인)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또 2016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경정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진행하다 지난해 7월 정부의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 및 행복주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 3월 보상계획 공고 등 탄력적 사업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지난 6~7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130여건 대상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싸전부지 주민들이 ‘턱없는 보상금’을 요청하자 발끈한 것이다.

시청을 항의방문한 20여명의 어르신들은 “20~30대 이곳에 돈주고 들어와 기둥(지붕) 만들어 장사하며 예전 온양읍 경제 중심의 축으로 일익해왔다”며 “상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건물 개보수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 공중시설의 불편도 감수하며 주택으로 수십년 거주해온 터전인데 월세집 보증금도 못낼 수준의 보상금에 나가라니 웬말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속 회의에서 한 주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할땐 토지가의 70% 정도 보상금을 얘기 나누기도 했고, 지난 시장도 주민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약속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제시한 보상금은 사탕발림의 행복주택 개발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해 치워버리려는 것 같다. 보상금을 올리든지, 큰 평수 행복주택 건립에 우리를 이주시키든지, 이도저도 안된다면 여기서 살게 내버려달라”고 항의했다.

이와관련 세대당 800만~2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보상금 관련 아산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며 방안 마련을 강구한다면서도 난감한 실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1990년 주민들이 대법원까지 제기한 부지 소유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주민들이 패소하면서 토지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판례로 법적으로 주민들에 건축물의 감정가격 대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복주택 입주권 행사를 할 순 있지만 보상금 대비 가격차이(보증금, 월임대료)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주민들의 요구안과의 갭이 큰데다, 행복주택 준공시까지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 담당 관계자는 “보상협의로 제시한 보상금은 법적 근거와 정당한 절차로 마련된 조정이 불가피한 금액이다”며 “다만 이주대책대상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보상금외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알리면서 주민들과 만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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