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2017년 3월) 되어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면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 출산이나 연령 상향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재산공제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소액재산보유로 인한 보험료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줄어들어 593만 세대(78%)의 월보험료가 평균 2만2천원 감소하여 서민부담이 낮아진다.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소득 수준 상위 2%로 연소득 3천860만원(필요경비율 90%인 경우 약3억8천만원)초과 및 재산 수준 상위 3%로 과표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그럼 개편된 건강보험료 사례 중 소득수준 상위자로서 정기고지서를 받아 보고 지사 민원실을 찾아오셨던 A씨(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거주) 사례를 들어보자. A씨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6월 49만7천370원에서 2018년 7월 66만6천350원으로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음에도 16만8천980원이 인상됐는데,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8천450만원, 재산과표 7억464만원, 자동차 2006년식 2천400CC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개편 전에는 소득 4천200만원은 28등급 1천152점으로 소득보험료 산정금액이 21만1천160원에 해당하고, 소득 8천450만원의 경우 40등급 1천560점 28만5천940원으로 소득 규모는 2배인 반면에 소득부과금액은 135%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비해 덜 부담해 왔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부과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기준을 일부 정률화 함으로써 유소득 가입자간 형평부과 및 정률부과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과 맞춤으로써 적정부담을 통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게 됐음을 안내하자 이해하시고 귀가한 사례이다.

이렇듯 소득 반영이 높아진 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은 줄었으나, 일부 고소득계층은 보험료가 오르고 새로이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시행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선의 개선책 도출을 통해서 선진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