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의회 동의·보고 명시 등 감시 강화

충북도가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밟는 절차가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돼 도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명시하는 등 감시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6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정한 이 조례안은 도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 기준 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의회 동의와 보고 수준이 높아졌다. 기존 조례에 세부 항목으로 짧게 명시된 것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에 재위탁 등을 할 때는 4회 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전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끝났다.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별로 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줄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존 조례에는 공무원 출신 위원을 전체위원 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계약 조항도 신설됐다.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항목도 만들어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위탁시설·장비 사용, 지시 사항 이행, 회계 검사 등이다.

위탁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이다.

만일 취소되면 위탁비용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5일 열리는 제367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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