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道 종합계획 승인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완성됐다.

이 계획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요인을 조사·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 3일 ‘풍수해(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범위는 충북도 모든 행정구역 7천407㎢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대설 등이다. 지진과 낙뢰, 가뭄, 황사 등은 제외된다.

재해 유형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등 7개로 분류됐다. 도와 11개 시·군은 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 위험지구도 선정해야 한다.

이어 위험 요인을 분석한 뒤 시설물 보강과 신설 등 구조적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위험이 낮은 곳은 예·경보 시설 설치 등의 비구조적 저감 대책이 마련된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7월 15~16일 내린 폭우로 충북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영됐다.

당시 300㎜ 내외의 물 폭탄이 떨어진 충북은 5명이 숨지고 2천5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546억원에 달했다.

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공고한다. 도내 시·군에도 전달해 풍수해 저감 계획에 반영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도시 및 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도 활용된다. 복구 계획 수립 시에는 개선 복구비가 우선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충북이 폭우로 큰 피해를 봐 시기를 다소 늦췄다”면서 “각 시·군에 배포해 저감 대책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의 수해복구공사 공정률은 96.7%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도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1천306곳 중 1천263곳이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도내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도와 시·군은 그동안 2천5억원의 예산을 복구공사에 투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