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으로 세금부담 우려

올해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향 조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772건이다.

이 중 하향을 요구하는 것이 530건으로 전체 건수의 68.7%에 달했다.

반면 상향 요구는 242건인 31.3%다.

이의신청 중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 291건이다.

이 가운데 하향조정이 이뤄진 토지는 67.4%인 196건이다.

상향 조정은 95건(32.6%)이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난해 충북에서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모두 893건.

하향 요구는 514건, 상향 요구는 379건 등이었다.

하향에 대한 요구는 세금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토지를 팔 생각이 없거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토지 평가액이 매년 상승할 전망이다. 충북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4.47%, 올해 5.8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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