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출장소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관련 행정에 누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4일부터 20일까지 충북도가 실시한 ‘2001년도 상반기 건축행정 자체평가’ 결과 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등도 수범사례가 있었으나 나머지 지역은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 성과가 전혀 없는데다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마저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각 시·군의 형식적인 불법행위 단속은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부 시·군의 경우 관광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이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후속조치가 필요한데도 단속과 정비, 사후관리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행정 담당공무원 가운데 대다수가 비전문가임에도 전문지식 습득과 적용을 위한 업무편람 등을 아예 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허가증과 함께 교부하는 안내문에 게재된 대상범위 등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민원인들이 불법건축행위 등을 자체점검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도 특수시책인 ‘건축행정봉사실 운영’과 관련, 일부 군에서는 읍·면에 배치됐던 건축직 공무원이 조직 기능전환에 따라 군청으로 흡수되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단체 및 여성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와 시·군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반면 청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은 건축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지출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사례, 건축허가 정보의 인터넷 공개, 다양한 건축정보 제공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