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청주의 한 종교단체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했다. 그는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5년 6월까지 청주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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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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