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포츠마사지를 빙자한 출장 윤락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마사협회가 일명 스포츠마사지와 발 관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찰과 행정기관에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및 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실직자 등이 돈을 벌기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 각종 스포츠마사지와 발 관리사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마사지업과 발관리업은 의료법상 안마사나 의사이외에 할 수 없는 행위로 대부분의 교육 이수생들이 이러한 법규를 모르고 교육을 받은 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안마사협회는 이에따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사 등에 대한 단속과 이들이설치한 옥외광고물 철거를 경찰과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등으로 스포츠마사지사와 발안마사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에대한 교육중지를 요청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명 스포츠마사지사와 발 안마사들이 불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 및 행정기관관계자는 “스포츠마사지를 빙자한 출장 윤락행위를 비롯, 각종 불법 스포츠마사지행위에 대해 강찰력을 동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안마사협회가 요구하는 옥외광고를 철거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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