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안 확정·발표
EITC 최대 250만→ 300만원·CTC 50만→ 70만원으로
청년우대청약저축·병장내일적금 등 비과세 혜택 주목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 10년 만에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주는 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을 지급한다. 현행(166만가구 1조2천억원)보다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2배로 확대한 것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70% 수준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독가구는 현행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없애 30세 미만 청년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학생들도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커진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혔다. 또 근로자에 한해 EITC를 6개월(반기)마다 쪼개 지급한다. EITC를 신청하면 그 다음해 9월 1년치를 지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신청한 그 해 12월 말 지급액의 절반을 미리 주고 그 다음해 6월 말 나머지를 지급한 뒤 석달 후(9월 말) 정산해 차액분을 더 주거나 환수한다는 것이다. 단 자영업자들은 현행 지급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CTC도 대폭 확대한다. 자녀 1명당 지급액을 50만~7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에 중위소득 30% 이하를 벌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15~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 유지하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에게는 최대 2년의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 과세를 면제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혜택도 준다. 200만원 한도로 공제율 15%가 적용돼 최대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근로자에 경영성과급을 나눠준 중소기업에게 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임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면 정부가 1년간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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