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선고
“위반 횟수 등 양형 이유 따져 처벌 강화 추세”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고액 벌금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오창읍 각리 한 교회사거리까지 7㎞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해 6월 20일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지난해 11월 4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올해 2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음주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2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B(53)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2차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C(44)씨는 벌금 1천800만원이 선고됐다.

올해 1월20일 자정께 가경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회사원 D(49)씨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등 여러 가지 양형 이유를 따져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확대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