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실행될 경우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된다. 다만 부자증세라고 불릴 수 있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 빈부격차 해소가 현 생활에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세제개편을 시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두 번 째 제시한 것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이 사용된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과 범위도 확대 했으며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렸다. 이같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조세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정부의 세수기조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명목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연도별 세수감소 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3조8천91억원, 2020년 2조9천648억원 등 5년간 14조8천240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제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세수 감소효과와 복지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인 만큼 국회가 일정에 맞춰 심의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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