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받는 돈 보다 비용 더 들고 기간도 8개월 이상 소요…소액 납세자들 불만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매 경락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납부한 취득세 1.44%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2014년 5월께 경매에 올라온 건물을 3억원에 낙찰 받아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계사사무실을 찾아 갔지만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환급 예상세액은 432만원이었지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비용이 약 400만원이 들고 절차기간도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경매 취득세 환급 문제로 납세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1천440만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절차비용을 지불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낙찰가액이 소액인 경우 환급액이 절차비용보다 적다.

환급 받기 위한 절차비용이 환급 예상 세액보다 많아 소액 납세자들은 환급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진행되는 경매물품의 낙찰가액이 대부분 2~3억원이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세금을 환급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경우”라며 “세액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를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론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환급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일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건물신축, 토지수용 같은 ‘원시취득’(2.8%)이 아닌 매매 같은 ‘승계취득’(4%)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사실상 세금 환급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납세자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최근 구청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두 달간 구청에 접수된 건수는 10건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세무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납세자는 환급 예상 세액과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진행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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