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망년회니 뭐니 해서 어지간한 사람이면 모임 한 두개 정도는 참석을 한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해마다 쳇바퀴 돌 듯 되풀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연말을 맞으면 각종 모임으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불문,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종 업종으로 급부상한 것이 대리운전업이다.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보면 대리운전을 홍보하는 명함이 카운터에 놓여 있고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면 알아서 불러주는 게 현실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보다는 차를 놔두고 아침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싫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대신 맡기는 것이 최선이긴 하다.

문제는 대리운전업체의 상당수가 믿을 만한 곳이 못된다는 것이다.

일부 영세업체는 대리운전업을 하면서도 40만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보험 상태로 대리운전자를 고용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업체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대리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 정작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회피하면, 이용하는 사람만 보상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본다.

대리운전기사가 실수로 차량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가 일부 금전적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보험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운전자가 술을 끊지 않는 한 대리운전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 가능하도록 대리운전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강은영 / 30·청주시 영운동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