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사고 발생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행정서류 간소화 등 보육교사 업무 경감…지자체 관리 책임 강화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 학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천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독려한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광주교육청, 용인시, 교육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 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과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벨 방식은 차량 1대당 25만~30만원 설치비가 필요하나 유지비가 없다. NFC 방식은 설치비가 7만원이고 유지비는 연간 10만원이 든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수준이며 연간 유지비 18만원에 비컨 1개당 5천500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재량껏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 등 일부는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소관 부처가 다른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을 제한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한다.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서두른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이 사실을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돼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행정업무 자동화로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한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8시간 근무 구조로 개편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오후시간 전담교사(가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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