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 끝난 뒤에도 답례 명목 선거구민 대상 금품·향응 안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7회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련 답례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부친 A씨와 공모자 B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인 B씨와 공모해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중순쯤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명목으로 낙선 위로회를 개최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 82명에게 1인당 5만3천54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선거관련 답례로 총 439만280원 상당의 향응(65만6천원 상당 음식물 및 373만4천280원 상당 선물세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 대상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 일반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 개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