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허가 반대 집회·법적소송 불사”

 

속보=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6월 25일자 3면, 7월 20일자 3면>

봉양읍 33개리 이장협의회로 결성된 ‘지정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천왕암동폐기물매립장 돔 붕괴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또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공장 문제로 고통 받고 쉽지 않다”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법과 규정만 내세워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려 한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청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환경청 관계자는 ‘허가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대책위는 “제천시가 봉양읍 초도순시 할 때 제천시 환경과에서도 허가 검토과정에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제천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봉양읍 전 주민과 33개리 이장들은 시청과 업체 앞에서 집단 시위와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공장 가동 허가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일원에 가동 될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공장 인근에는 49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이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K업체가 신청한 공장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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