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학교용지부담금 민원제기를 통한 납세 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심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부담금 부과를 계속하자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부담금 납세의무자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 민원제기를 통해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11월 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8천206건(90억4천800만원)을 고지해 이 중 10.5%(862건)에 이르는 민원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민원인들은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넷상의 각종 카페를 개설,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를 독려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헌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중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자 규모를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부과대상자를 분양받은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감사원 심사 청구와는 별개로 현행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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