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유치를 추진하는 화상경마장은 지역에 끼칠 폐해가 너무 크다. 화상 경마장을 유치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청원군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은 경제적 잣대로만 따질 수 없는 훨씬 값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는 반대 입장을 갖는다. 청주시 지역에도 화상경마장 유치 희망자가 있으나, 청원군은 군수 명의의 개설요청서를 이미 마사회에 접수한 상태다.

충북도내 13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해 결성한 ‘충북화상경마장반대도민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화상경마장은 사행심 조장, 한탕주의를 부추겨 서민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이러한 가정이 증가해 사회문제화 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마를 게임이 아니라 도박차원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나비  모양 뛰어드는 풍토인 게 현실이다. 전국에는 경마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 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경마의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경마자금을 마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행정기관인 청원군이 지방세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박산업을 유치한다면 가장 먼저 유혹에 빠질 대상은 다름 아닌 청원군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이다. 주민들의 피를 빨아 지방세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화상경마장 유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화상경마장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화상경마장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청원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라고 화상경마장을 몰라서 관심 두지 않는 건 아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한 건설업자가 청주시 가경동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설계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주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이템을 제시해 추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청원군은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화상경마장에 매달리기 보다 좀 더 건강하고 주민친화적인 대안으로 접근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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