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4년3개월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공동 배상 책임으로 봤다.

법원은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녀들에게 2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천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천만원으로 삼겠다.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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