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년부터 시행키로

진천군은 오는 2005년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등 최신 정보통신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민원안내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차량이나 건설기계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서 우편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우편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안내 서비스를 정보통신을 활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보함으로써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해소는 물론 신속한 민원안내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이나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세금고지나 체납액, 군정시책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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