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병윤(57) 전 충북도의원이 1심에 불복, 지난 17일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청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최 전 도의원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최 전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비롯해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측근 A(51)씨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B(57)씨와 C(50)씨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A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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