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2017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각 면·동 및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홍보에 나섰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의해 제작되며,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 수돗물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결과, 용어의 정의, 물에 대한 상식 등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계룡시가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전항목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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