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국인을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이들의 임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횡령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B씨 등 외국인 1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외국인 등 18명의 임금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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