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8.4%↑…피해액 42억
충청지역 21만9000마리 집계
닭 75만3191마리로 가장 많아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청지역에서 가축 21만9천여마리가 폐사했다. 전국적으로는 79만여마리, 피해액(추정보험금)은 42억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 분야 폭염 피해 현황과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79만2천777마리였다. 1년 전(61만7천486마리)보다 28.4% 늘었다. 

그러나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 신고만 집계된 결과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축종별로는 닭이 가장 많은 75만3천191마리 폐사했다. 오리 2만6천마리, 메추리 1만마리, 돼지 3천586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에서 가축 28만6천826마리(닭 26만7천876마리, 오리 1만8천마리, 돼지 950마리)가 폐사해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충남 17만5천261마리, 전남 11만1천967마리, 경북 8만4천569마리, 경기 5만2천995마리, 충북 4만959마리, 경남 2만2천454마리, 강원 1만4천84마리, 세종 3천530마리, 제주 112마리, 부산·대구 10마리 순이었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는 없었다. 온열질환자 401명 중 농림어업 종사로 확인된 인원은 54명이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자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험금 기준)는 41억9천300만원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34개 농가에 2억2천200만원만 지급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률은 닭 91.8%, 돼지·오리 각 72.3%, 메추리 44.2%, 소 8.9%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면적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농축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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