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가입 연장 등 독려에도 농가 외면

올해 벼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이 37.3%에 그치는 등 여전히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3만7천587개 농가 27만7천968ha(헥타르·1㏊=1만㎡)가 벼 재배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전보다 가입 농가 수는 17.2%(2만169개 농가), 가입 면적은 5.8%(1만5천238ha)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최소 가입 면적을 0.4ha에서 0.06ha로 완화하면서 농가당 평균 가입 면적은 2.02ha로 1년 전(2.34ha)보다 0.32ha 줄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대비 가입률은 37.3%였다. 1년 전의 37.1%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별로는 전남 8만4천410ha, 충남 5만9천931ha, 전북 5만5천131ha 순으로 가입 면적이 컸다.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가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전국 9개 시·도 중 전국 평균 가입률을 넘은 곳도 전남(55.4%), 충남(46.4%), 전북(46.3%)뿐이었다. 이마저도 가입률이 절반(50%)을 웃돈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벼 재배보험은 태풍·집중호우·우박·가뭄 등 자연 재해와 야생동물(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6종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01년 도입됐지만 민영 보험사들이 손실을 우려해 발을 뺀 탓에 2003년부터 농협만이 정부 요청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이를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한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주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1년 보장의 단기성 보험인데다 일시불로 내야 해 농가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게다가 지역별 할증이 적용되는 탓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상한선(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을 설정했다지만 그 효과를 보는 시·군은 연천(12%), 안산(18%), 태안(22%), 나주(22%), 진도(38%) 등 5곳 뿐이다.

때문에 당초 가입 기간(3월 20일~6월 말) 벼 재배보험에 든 농가는 1년 전보다도 9.4% 줄어든 10만6천곳에 그쳤다.

바쁜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 24일)보다 한 달이나 앞당겼던 정부는 결국 가입 기간을 일주일(7일) 더 연장해 가입 독려에 나서야 했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11만7천400여개 농가 중 재해 피해를 입은 1만7천개(3만5천ha)가 총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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