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 청주시 청원구 건설교통과 주무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결국은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필자가 자주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이행 등 결코 반가운 것들이 아닌데, 종종 공유재산을 사유물처럼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실태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민법에 의해 보호를 받듯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사용, 훼손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 행정조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부득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단 공유재산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활용 목적이 경작인 경우에는 사용 면적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의 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목적에 따라 적용 요율이 조금 다르지만 대상 토지들이 대부분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어서 사용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으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또는 ‘보는 놈이 임자’라는 불명예가 따르듯이 대개의 사람들은 공공성을 갖는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하더라도 그것이 큰 죄나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잘못된 사고를 바꿔 공유재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고 공유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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