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책 검토…땜질 처방 비판 우려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확대 등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안)을 넘겨받았다. 

고용부는 늦어도 이번주내로 이를 고시하고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노동자쪽이나 사용자쪽에서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측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용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진 적은 없다.

이의제기 접수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공감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대책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2조9천70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차별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액을 높여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 이후 매번 혈세를 투입해 땜질 처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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