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만나 후속 대책 제안·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정부가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 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요구내용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최저임금은 1만20원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률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상여나 복리후생비가 거의 없는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장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반서비스업의 시급이 같아지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인건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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