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계도기간 종료…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충북 청주시는 8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말 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지역의 의무 가입 공동주택 대상은 224개 단지로 현재 162개 아파트단지가 보험에 가입해 7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