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소됐다.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앞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안 검사는 당시 춘천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사장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이후 고위 간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단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홍을 겪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은 “검찰 고위 간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수사단과의 판단이 다른 점을 감안해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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