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악질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제상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했다.

국가가 사기범죄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형사 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악질적·조직적 사기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동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거나 민사사건이 형사화 할 우려 등이 있어 몰수·추징 대상 범죄를 제한했다.

대상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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