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동 T어린이집과 인허가 갈등으로 8년간 법정소송
손해배상건 이어 재산권 행사 두고 갈등 반복 불보듯

아산시가 인허가 잘못으로 갈등까지 심화된 용화동 T어린이집과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 관련 최대 십수억원의 혈세를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지속되온 소송 관련 전임 시장은 도서관 및 온양5동주민센터 등 부지 활용 계획에 흐지부지하고 시간벌기식 소송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혈세낭비’란 지적은 고스란히 오세현 시장의 몫이 됐다.

T어린이집은 토지 1천844㎡ 및 건물 616㎡ 규모로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인근 50m내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이 있어선 안되나, 바로 앞 석유판매업에서 주유소로 업종을 변경한 위험시설로 인해 어린이집 영업이 불가해지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그동안 T어린이집의 억울함에 시의 책임 추궁 및 사태 해결에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민선 5·6기 시절 갈팡질팡 부지 활용 계획은 말뿐 고조된 갈등은 8년간의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시 상대로 T어린이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앞두고 합의조정 시간이 진행됐는데 합의금액 차이 등 재판부의 선고(판결)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합의금액은 T어린이집이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등 손해배상액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전설치(공사, 이사)비 등 수억원~십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손해배상건은 재판부에 기대 해결된다 하더라도 T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 행사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2013년 T어린이집 토지와 건물 용도를 ‘어린이집 용도’로 설정해놔 현재로선 무용지물인데, 소송으로 수년간 고통속 나날을 보내고 있는 T어린이집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T어린이집은 “근 10년 소송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임 시장의 행동을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며 “인허가 잘못을 알면서 건물 활용 계획에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며 희망고문 시키지 않나, 어린이집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2013년 어린이집 용도로만 설정해놓는 건 무슨 생각인지, 겪고 있는 고통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충남권역 재활병원 유치 등 지구단위구역 지정 심의과정에 T어린이집 용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중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고, T어린이집 용도 완화 결정도 우리 몫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검토 및 결정하기에 준비중이란 답변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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