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정부 뿐 아니라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업종의 본사 등 경영주체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수년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지 말고 회기를 열어 각종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경제가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소상공인 편의점 점주들은 동맹휴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매출증가율이 지난해 2월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근본 원인은 알바생들의 시급보다 편의점이 본사와 맺은 불평등한 계약구조에 있다. 낮은 마진율과 거리제한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조항 등이 본사와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다.

이처럼 본사와 프렌차이즈 점주들과의 불평등 계약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형적인 프렌차이즈 업종의 갑을문제다.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 알바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도모할 수 있다면, 본점을 상대로도 연대해 함께 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급 올려주는 문제보다 가맹본사와 싸워 계약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연대해 싸우는 일에 정부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의 문제를 알바시급 동결로 접근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시급 8천350원은 한 달 꼬박 일해도 생계비에 못 미친다. 소득 주도형의 정부정책이나 시급 1만원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그 사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재계가 함께 짊어지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루빨리 제도로 정착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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