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0.9% 인상…최저임금위 고용 부진 감안
사용자위원 심의 보이콧속 결정…후폭풍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천530원)보다 10.9%(8 20원)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천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천680원 안은 6표, 8천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만큼 이번 인상률을 두고 향후 반발과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과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 두번 밖에 없다. 올해가 세번째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3% 인상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2020년 1만원 공약’도 멀어진 셈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근 고용 부진 상황 등이 비중있게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됐다”며 “지금 상황에서 고용 부진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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