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일방적 결정 수용 못해”…불이행 재확인
중기중앙회 “대안 없는 인상,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
경총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 가장 반발해온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불이행’에 나설 것임을 재차 선언했고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및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잇달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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