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 운영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품목 중점관리

 

충북도가 물가안정을 위해 89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현재 충북의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승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충북도는 다음달 30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해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 보리쌀, 찹쌀, 밀가루, 소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갈치, 동태, 무, 오이, 사과, 배, 참기름, 소금, 참깨 등 35개 품목이다.

개인서비스는 설렁탕, 김치찌개, 자장면, 돈까스, 햄버거, 김밥, 콘도이용료, 이·미용료, 수영장, 영화관람료, 노래방이용료, 생맥주, pc방 이용료, 택배수수료 등 46개 품목이다.

이밖에 라면, 소주, 식용유, 금,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8개 품목에 포함됐다.

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품목 118종(통계청 관리품목) 중 지자체에서 관리가능한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부정경쟁행위를 집중 점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