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전락’ 한국당 충북도의원,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요구
2014년 한국당 제1당 때 현행 조례 만들어…민주당은 부정적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도의원 32석 중 4석만 건졌다.

현행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도의원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의회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시 원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였다.

원구성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6명의 상임위원장 중 1명을 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을 5명에서 4명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11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다양하고 의회는 이들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숫자가 아닌 의원정수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이 주장한 ‘일정한 비율’은 바로 국회다.

국회의 경우 300명 재적의원 중 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할 경우 6.6% 정도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 점유율은 32석 중 4명이기 때문에 8%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의 교섭단체 조례를 현행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꾸면 32명인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3.2명이 된다. 4석인 한국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

원내교섭단체를 5명으로 정한 규정은 한국당이 제1당이었던 2014년 10월에 만들어 10대 충북도의회에서 운용돼 왔다.

자신들이 도의회를 주도할 당시 만들었던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도의회를 이끌어 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가운데 한국당은 이 조례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4명(10분의 1)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서명한다고 해도 2.4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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