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만간 기소의견 송치 여부 결정”

 

충북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65) 아이케이 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그는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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