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추가 개정 추진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같은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부패 신고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결과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과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 사례 등은 신고가 접수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등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실제 법령상 적용받는 부패행위와 소위 ‘법 감정’이라 일컫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 행동강령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된 행동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체 종결해야만 했던 사건들을 법령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전망하고 있다.

개정시에는 상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돼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하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의 사례를 막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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