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병철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자격징수부장

 

지난 7월 1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됐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만 41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도중의 하나지만 계속해 국민의 원성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원성의 대상은 바로 건강보험료다.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에 약 1억 건인데, 그 중 8천만 건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문제였다.

기존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을 포함해 부과해 왔다. 소득과 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에 올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 사이에서 무임승차 논란으로 불화를 조장한 부분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소득파악률은 점차 높아졌고, 사업장 가입요건의 확대로 지역가입자는 상당부분 축소됐다. 소득 중심의 부과여건은 충분하게 갖춰졌다 할 것이다. 기존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마저 위험하다는 국민들간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돼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새로운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새롭게 바뀐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소득과 재산에서 부담능력이 충분한 가입자가 적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 가입자간 형평을 맞추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세대의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로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재산에 대한 공제규정을 도입해 재산비중 보험료도 축소했다.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생계형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을 제외하는 등 서민의 부담을 낮췄다. 소득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가 다소 올라간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정도 인하되며, 5%정도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의 99%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한다. 직장가입자 중 15만명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 급여가 7천810만원 보다 많거나, 보수와 별도로 소득이 3천4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무임승차 논란이 심했던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약 30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극히 어려운 과정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단에서는 이번 개편 결과를 세심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소득파악 개선, 부과기반 확대, 재정안정 등 2022년 예정돼 있는 2단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게 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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