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이어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지난 3일 유통기한(2018년 7월 1일까지)을 넘긴 과자가 이마트 아산점 매장에 진열돼 있다.
지난 3일 유통기한(2018년 7월 1일까지)을 넘긴 과자가 이마트 아산점 매장에 진열돼 있다.

 

국내 굴지 기업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아산점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위반 사건이 불거질때마다 솜방망이 행정처분(과징금)에 그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관리(검수시스템)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뭇매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11월께 시민 A씨는 이마트 아산점에서 어린이용 건강소시지를 구입해 아이에게 먹였다가 다음날 새벽 열이나고 복통 호소에 병원 신세를 지며 전전긍긍했었는데 뒤늦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던 사실을 알게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마트 아산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적발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저한 검수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한 위법 행위가 또다시 재발, 지난 재발방지 약속은 ‘헛구호’에 불과하고 허술한 식품관리(검수시스템)마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 시민 B씨는 원산지 대만 과자(밀, 호두, 땅콩, 우유, 계란, 대두, 크랜베리 함유)를 이마트에서 구입해 먹는중 맛과 포장지에 그려진 색깔이 확연이 달라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던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시민 B씨는 “딸이 좋아하는 대만제 과자를 한참 먹다가 오래된 과자 맛에 색깔도 이상해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걸 알아챘다”며 “대기업 마트는 직원도 많아 철저한 식품관리가 우선이라 신뢰했는데 실망스럽다. 현재 피해는 없지만, 신중을 기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이마트의 일일검수시스템 과정을 고려해 방문한 결과 해당 식품(과자)은 유통기한 이틀이 지난 3일 오후까지도 버젓이 진열 및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인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

시 위생과 담당공무원은 “위법상황 확인했으며, 마트측 소명(의견)받고 7일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규정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될 순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마트 아산점 관계자는 “시청에서 위반 행위 확인했다. 매일 진열대별 담당자를 통해 검수를 진행하는데 누락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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