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 문제 해결 기초 마련한 것”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가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되어 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4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았고,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벌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2011년 이후 8번의 위헌제청결정, 85건의 무죄판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내외 인권 단체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두 번 바뀐 지난 7년 동안에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약 3천명에 가까운 선량한 젊은 청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병역거부자들에게 헌법적 보호를 받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홍대일 대변인은 “오래 전부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온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국회가 양심에 반하지 않고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해 오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돼 있는 사람은 214명,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은 9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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