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지난 3월16일부터 전국 6대 도시 주민의 진료내역 450여만건을 개별통보한 결과 4월2일 현재 38만5천579건에 대한 확인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0.9%인 3천395건은 진료받은 사실과 다르게 보험급여가 청구됐다고 신고돼 지난 해 연간 부당청구사례 신고율 0.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확인 신고도 전체의 8.5%로 지난해 연간 신고율 1.2%에 비해 7배 이상 높아졌다.

이같은 높은 신고율과 부당청구 사례 증가는 최근 의료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와 함께 하루 1천여건의 의료보험관련 전화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가 ‘실제 진료내역과 보험급여 청구액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실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중 △외국 체류기간중 본인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와 △진료 접수만 한 뒤 실제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급여가 청구된 경우 △투약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연장한 약국측의 부당 청구 등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측은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당초 대도시 지역의 전체 수진건수 10%에 해당하는 95만세대, 450만건의 진료내역만 통보키로 했던 방침을 확대해 이달부터 통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월 진료받는 전체세대인 900만세대 이상이 본인의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 보험급여청구내용을 통보받게 된다.

진료내역통보가 확대됨에 따라 공단측은 전국 시·군·구에 235개의 신고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사의 전용전화회선을 증설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신고내용 가운데 보험재정에 도움을 준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인 의료계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진료내역통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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